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7.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G, H 소유의 경북 칠곡군 I 임야 12,000㎡ 및 J 전 1,802㎡에 관하여 위 F 등과 “위 토지에 대하여 2009. 2. 4. 구미세무서에서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승소시는 약정금액을 5천만 원으로 약정하며, 만일 행정소송까지 패소한다면 위약금조로 약정금액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9. 4. 30. 위 구미세무서에서 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자, 2009. 11. 12. F으로부터 2백만 원을 지급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F, G, H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위 F 등으로부터 승소금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행정소송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2부,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