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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13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죄를 구성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7. 11. 병원에서 타인으로부터 ‘ 좌견 전방’ 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좌측]’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자는 2016. 7. 13. 사건 경위 서를 작성하면서 “ 저의 왼쪽 가슴을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강하게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 왼쪽 가슴’ 과 ‘ 왼쪽 어깨 전방 또는 왼쪽 팔 부위’ 는 거의 맞닿아 있는 부위로서 다소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전방 또는 왼쪽 팔 부위에 흐릿 한 멍 자국이 있는 점, ④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에서 다시 살펴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은 불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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