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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파주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로비에서 민사소송 중이던 피해자 B(56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외부 계단에서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CCTV 영상 CD(증거순번 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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