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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7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이와 같은 가벼운 신체접촉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나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법리오해).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밀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밀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폭행 부위의 차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폭행 부위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하되,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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