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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은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똑같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는 공소사실은 오기로 보인다.

어깨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 12쪽),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4. 15.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 36, 44쪽), ④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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