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가볍게 쳤던 것에 불과한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한 동기에서 다소 약하게 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벼운 접촉에 불과 하여 형법상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