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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3 2015고합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E, F은 동네 선후배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E, F은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H이 시켜 성매매를 하였다고 말해라. 제대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고, 피해자를 원주시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 데리고 가 “(성매매) 일을 해라. 안 하면 위 녹음자료를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과 E, F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K’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찾아 ‘충주시 L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녀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10항의 일시는 ‘2014. 12.말 01:00경’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이천시에 있는 ‘M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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