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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52』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과 E, F은 인터넷 사이트 ‘ 가출 카페( 가칭) ’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SNS를 통해 피해자 G( 여, 1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4. 경 피해자를 만 나 E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등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H’ 을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위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22:57 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위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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