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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2 2016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경 전북 부안군 E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만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9.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만난 청소년인 위 H(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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