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7』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H에 있는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I을 통하여 청소년인 J(여, 15세), K(여, 14세)을 소개받아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앞으로 잘해 보자, 피임 잘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위 J 등을 피고인 A, B, C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8. 9. 12. 02:00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몬’ 또는 ‘앙톡’에 피고인들이 올린 ‘조건할 사람을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J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G,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G, F은 2018. 9. 14. A 등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의 자취방에 찾아와 자신들도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소년인 위 K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 운전의 ‘K5’ 승용차에 위 K과 같이 타고 위 K으로 하여금 2018. 9. 1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