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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친딸인 청소년인 G(여, 13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위 G을 만나 당분간 같이 모텔 등을 돌아 다니며 같이 지내기로 하면서 2012. 7.경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위 G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 및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H'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직접 ‘서울 00동 부근’ 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남과의 대화를 하고 약속장소를 정한 후 위 G에게 약속장소에 나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G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오는 돈을 보관해 주겠다고 하면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 받았으며, 위 G에게 직접 위 채팅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게 하여 성매수남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약속을 정하게 하고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인터넷 채팅을 하게 하여 위 모텔 근처에 있는 'J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인 B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모텔 등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회 이상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G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G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K'을 통해 청소년인 G(여, 13세)과 돈을 받고 성을 매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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