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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10개월 간 매월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 19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일수로 계산하여 매일 40만 원 내지 45만 원씩 갚겠다.

또 한 내가 운영하는 매장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G로부터 1억여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금 2,000~3,000 만 원, 위 G에 대한 채무 1억 원, H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하다.

기존의 1억 원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이 6,0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간 매월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 190만 원을 변제하되, 일수로 계산하여 매일 40만 원 내지 45만 원씩 갚겠다.

내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미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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