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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용인 D 골프장에 용품 매장 운영하는데 판매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의류와 골프클럽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 월말 까지는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6%를 수익금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9,000만 원 상당과 국세청 체납 세금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골프용품 매장의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5. 9. 1.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 우리 은행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골프 장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 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니 처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넣어 주면 12월 28일까지 6,05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9,000만 원 상당과 국세청 체납 세금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골프용품 매장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의 계좌( 농협은행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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