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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7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1 층에 있는 ‘D’ 음식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에게 이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연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스마트 폰 네이버 밴드로 대화를 나누던 중 “ 치킨 집 운영비가 부족하여 일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6만 원씩 24개월에 걸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려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 톡 메시지를 보내

“ 오피스텔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보증금을 담보로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려 하였을 뿐 오피스텔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3,05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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