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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9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 5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인 B YF 쏘나타 렌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3. 15:15 경 이천시 C 인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인근까지 승객 1명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태워 다주고 요금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 하여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2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YF 쏘나타 자동차를 D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12:57 경 이천시 E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서울 광진구 F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요금 55,000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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