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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8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22:46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 발 농협에서 같은 시 중리 동까지 피고인의 외숙모인 B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1명을 운송하고 그 운임료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신고서, 현대 캐피탈 장기 렌터카 신청서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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