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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0 2018나1358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3.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김해시 L 외 8필지에 관한 토목공사(공사내역: 토목공사, 진입로 교량공사, 축대공사,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산마루 측구공사,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4,9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20.부터 2017. 2. 20.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9.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중 미지급공사대금 5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인 2017. 9. 1.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각종 자재들을 비치하여 두면서 현재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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