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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7819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는 2013. 9. 11.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F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6. 4.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억원으로 하고, 착공예정일 2016년, 공사완료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E는 위 계약 체결 직후 피고 D이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신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1군 업체라고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무효를 통지하였다.

피고 D 감사로서 실제 경영주를 자처하던 G은 H을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회장인 I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업체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J에게 부탁하였다.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1.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체결 자문을 해 주는 대가로 용역보수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5. 피고 B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피고 D과 친분이 있는 I 및 H(주식회사 K 대표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J의 조언에 따라 2016. 11. 10. 피고 C 및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들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주선해 주는 대가로 5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16. 11. 15. 3,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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