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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94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금성토건(이하 ‘금성토건’이라고 한다

)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금성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2) 피고는 B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대금 합계 24,470,070원 상당의 각종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3) 그 후 B은, 금성토건이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의 시공을 중단하였고, 2013. 3. 28. 이 사건 토목공사를 타절정산하였는데, 당시 B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각종 건축자재 중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면서 이미 사용한 물량은 대금 합계 11,366,960원 상당이었고, 나머지 건축자재는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었다. 4) 국군재정관리단은 2013. 3.경 금성토건과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3. 3. 29. 주식회사 서영(이하 ‘서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서영은 2013.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5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B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았다가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각종 건축자재를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B의 주문에 따라 납품하였던 건축자재 대금 전액인 24,470,070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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