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탈퇴)
원고 1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원)
2022. 3. 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0800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소송승계참가인으로부터 476,745,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 2/9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변경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취지를 청구취지로 선해하며,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탈퇴)[이하 ‘원고’라 한다] 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는 원고 1과 망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1은 1/9지분을,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각 2/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21. 11. 10. 주식회사 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을 매도하였고, 2021. 11. 30. 이 사건 건물의 7/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7/9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 부지인 대구 동구 (주소 생략) 대 16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1은 585.4/641.4 지분을, 원고 3, 원고 2는 각 28/64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1, 원고 3, 원고 2는 2021. 11. 10. 주식회사 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21.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방법 미협의
원고들,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민법 제269조 제1항 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지분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에게 피고 지분의 가액을 지급하게 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일한 건물이고, 각 층별로 면적,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 소유 각 공유지분에 따라 일부씩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기 않고,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사건 건물이 경매를 통해 분할된다면,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또 경매의 경우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그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모두의 손해로 귀결된다. 반면 피고에 비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지분을 시가에 따라 취득할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모두 충분한 경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없음을 전제로 감정되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9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로부터 신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 7/9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지분인 피고 지분을 시가에 따라 취득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분(7/9)이 피고의 지분(9/2)에 비해 훨씬 큰 점,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할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또한 시장가격에 따라 피고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보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더 합리적 방법으로 보인다.
다. 보상가액의 산정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20. 11. 24.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145,356,730원이고, 그 이후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액은 476,745,940원(= 2,145,356,730원 × 2/9)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7/9 지분을 4,2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의 2/9 지분에 관한 보상액은 1,200,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감정가액을 무시한 채 위 원고들의 지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피고 지분의 가액을 1,200,000,000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476,745,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 2/9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