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와 혼인하여 E, 피고, F,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G 등 4남 1녀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2. 건물(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D의 공유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3.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4. 7. 21.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용산구 H 대 134㎡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4. 5. 13.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1.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갑 25-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제기(2015. 4. 20.) 후인 2015. 12. 1.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위 양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6-1 내지 13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승계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D는 2006. 8. 7. H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D의 지분을 승계참가인에게 유증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승계참가인이 땅과 건물을 다 가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