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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515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부산 부산진구 B 대 2,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76.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점유 면적을 특정하여 C, D, E, F,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일부를 매각하였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유지분(19307/21002)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1695/21002) 전부는 201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삼한종합건설(이하 ‘삼한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전된 후 2014. 3. 31.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관리청 기획재정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점유 토지에 관하여 원고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거나 그들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라.

삼한종합건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3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19307/21002)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삼한종합건설로부터 위 토지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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