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제주시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개변조한 불법게임물인 ‘337 맞고 바둑이 포커’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업체의 불상 직원들로부터 선불카드를 미리 구입한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선불카드를 제시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관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 후 남은 포인트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호를 'E PC방'으로 변경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 1, 2, 4,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