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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9고정2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 PC방'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적토마블랙 맞고‘를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미리 개설해 둔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배정받은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게임화면 구동, 업주와의 대화 녹화물 작성에 대한,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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