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3.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아리수’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리수 게임기의 내부를 개방하여 별도 기계장치(일명 집게)를 게임기 내부에 연결시켜 게임기 화면 중앙에 환전금액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3. 1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F에게 수수료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단속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