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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9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9.경부터 2011. 8. 12.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B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3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룰루랄라’ 게임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꽂아 위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C, B를 채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피고인들의 안내를 받아 위 ‘룰루랄라’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한 후 그 결과로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환전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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