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3고단7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D을 2013. 6. 1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3명 및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메모
1. 등록외국기록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