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선행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9.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02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에 위배되거나 반복 재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항 1, 6, 7 특허심판원 2015. 12. 11.자 2015정114호 정정심판청구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청구항이다. 은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 2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7. 28.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고, 2018. 3. 19. 심판관이 위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자, 2018. 3. 20. 청구항 7을 삭제하는 등의 정정명세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보정된 위 정정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다) 특허심판원은 2018. 4. 9.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종전 심결의 주문 제1항. , 나아가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하 ‘이 사건 발명의 설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6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