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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56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66』 피고인은 2020. 5. 13. 01:4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약 5분간 따라가면서, 같은 날 01:53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건물의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뒤를 쫓아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쫓아 함께 탑승하여 13층 까지 따라 올라가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068』 피고인은 2020. 5. 13. 03:03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커피숍(G역점)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H(여, 22세)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1경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8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진행 상황) 『2020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용의자의 동선 등 캡쳐사진

1. 성명불상 용의자 이동 동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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