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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5. 07:55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위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B(여, 26세)의 앞에 등지고 있는 상태로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있는 뒤쪽으로 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8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07:53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뒤 승객들로 인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8:05경 제2항 기재 전동차 내에서 사당역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객들로 인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무릎을 구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1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 경위, 피의자 추행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진술 추가 청취)

1. 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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