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5. 07:55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위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B(여, 26세)의 앞에 등지고 있는 상태로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있는 뒤쪽으로 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8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07:53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뒤 승객들로 인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8:05경 제2항 기재 전동차 내에서 사당역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객들로 인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무릎을 구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1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 경위, 피의자 추행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진술 추가 청취)
1. 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