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1:27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80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지하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모델명 : SHV - E120K)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바지와 청색상의, 갈색 샌들을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과 검정색 반바지, 핑크색 상의, 흰색 단화를 착용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나이불상, 여)의 뒤를 쫓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핸드폰촬영 및 동영상자료 캡쳐)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동영상 CD 첨부)
1. 삭제된 파일복구 동영상 캡쳐사진, 일반저장 파일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