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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5 2020고정9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20. 7. 23. 11:41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C’ D점 내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내 사람들에게 "신고해. 112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휘둘러 폭력을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부터 12:11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업무 중인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약 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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