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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합1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4. 00: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인 빌라 부근의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인 위 빌라 ×××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 22: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접근하여 “마음에 드는데, 전화번호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F,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29번)

1. 수사보고(성명불상 용의자 지하철 승차결제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G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관련), 수사보고(여죄 : cctv 추가 확인)

1. 용의자CCTV 사진 1장, 용의자 지하철 승하차한 카드내역조회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G 이동전화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값 회신, 여죄 관련

5. 8. 피의자 이동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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