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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F 외 8명의 공동 소유인 충남 금산군 G 외 10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에 ‘H 관광 농원’ 건설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 23. 경부터 피고인 A와 동업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위 관광 농원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관광 농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부지에 있는 묘지만 이장하면 토목 공사를 들어갈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추후 사업 수익의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관광 농원을 건설할 자금이 없었고, 2010. 12. 초순경 토지 소유자 대표인 F으로부터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1억 원 전부를 묘지 이장 등 H 관광 농원 건설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 받지 않았고, 토목공사 시행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자 납입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4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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