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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66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피고인 B의 처 D), 주식회사 E( 사내 이사 : 피고인 B의 동생 F, 사외이사 : 피고인 B의 처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1. 6.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유한 회사 농업회사법인 G( 이하 ‘G’ 라 함)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5. 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명의를 빌려 H이 소유하고 있는 사천시 I, J( 이하 ‘ 위 사업 부지’ 라 함) 을 G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천시장에게 관광 농원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위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1. 경 위 사업 부지를 G 명의로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5. 7. 7. 경 위 사업 부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사천시장에게 총 공사비 약 27억 원 상당의 관광 농원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7. 31. 경 위 사업 부지의 소유권이 G로 이전되자 위 사업 부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G, 채권자는 김해 산림조합, 채권 최고액은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위 H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가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10. 22. 경 아직 위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업부 지를 ㈜K에게 13억 5,000만 원( 위 대출금 채무 승계 매매대금 약 9억 3,500만 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위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위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하고, ㈜K으로부터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L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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