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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 자 D가 사실은 비만치료 차 방문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한 급성 위염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이중 청구자 명단‘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71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106,9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요양기관 현황

1. 조사 명령서 사본

1. 확인서

1. 비급 여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이중 청구자 명단

1.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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