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20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D 연립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여, 9 ~ 1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9. ~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 10. 19:00 ~ 22:00 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여, 11세) 가 잠자리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모( 母) E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2017. 7.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
8. 불상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철사로 만들어 진 옷걸이를 길게 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먹은 후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 아 먹었으면 치워 라. 엄마, 아빠가 일 갔다 오는데 이거를 치우려면 힘드니까 치워 라. 눈 깔아라.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5회 차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