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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1. 2017.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000동 000호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1. B 작성 방구조 그림

1. 응급조치결과 보고, 임시조치결정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내사보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장소 등, 친족관계 확인,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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