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신고하는 대가로 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합계 515,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1,925,1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합계54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0,902,19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25.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63,190,91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