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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6:56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읍사무소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켜 놓은 채 정 차 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 경, 17:20 경, 17:3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사용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수협 직원으로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지 3일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점, 처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2018. 1. 14.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되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199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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