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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18: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명월 리에 있는 고림동 편의점부터 같은 읍 한림 중앙로 53, 한림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 운전 죄 전력 외에 2002년 경에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으며, 그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직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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