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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731
모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9. 21:48경 택시 대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청원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이후 B이 위 D지구대에 방문하여 택시 대금을 처리한 후 귀가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9. 22:35경 재차 위 D지구대에 방문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F까지 순찰차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고, 일행인 B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 B과 합세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B 및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민주경찰이 그딴 것도 못하냐, 경찰 자질이 없다, 짤라 버려야겠다, 경찰이 어떻게 되었냐, 어린 년이 어디서 눈깔을 부라니냐 이 년아, 이런 년은 옷을 벗겨야 한다. 좆 같은 년 씹 창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럼 나 죽어도 괜찮겠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

항과 같이 A과 합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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