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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택시운전자 E와 함께 택시 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권유로 E에게 택시요금을 주고, E는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 왜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냐.”라고 말하며, 담뱃갑을 쥔 손으로 F의 우측가슴을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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