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의무경찰대,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앞 공동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자와 큰소리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듣고 나온 의무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 문을 잡은 손을 놓고 택시기사를 보내주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을 E을 향하여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E의 요구에 따라 E과 함께 D지구대로 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안에서 E과 얘기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왼손으로 E의 목 옆 부분을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를 보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밀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위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병으로 눈알을 파버린다. 너는 맞아야 돼, 내가 G때 경찰인데, 사람을 죽일 거 같아서 일부러 지구대 찾아왔다. 너는 일본순사 앞잡이 스타일이야. 내가 너 병으로 눈깔 파서 실명시킬거야’, ‘내가 전직경찰관인데, 씨발 어린놈의 새끼들 경찰 같지도 않은데 니들 시험이나 보고 들어 왔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촬영한 채증 영상 확인, D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피해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피해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