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01:1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