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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01:1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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