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각지네거리 쪽에서 계명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삼각지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교통표지판과 경관조명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표지판과 경관조명들을 수리비 2,41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표지판과 경관조명등을 수리비 2,41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