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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4고단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3:2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목욕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13: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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