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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28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39,84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2.부터, 1,5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는 2017. 2. 28.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다세대 상가 및 주택 중 E호, F호,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그 별지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세대별 매매목록”을 첨부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세대별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임차내역(보증금/월세) 비고 매매가격 E호 130.24 245.4분의 74.65 (22.58평) 공실 소매점 4억 F호 23.45 245.4분의 13.44 (4평) 3000만원/230만원 소매점 5억 G호 21.44 245.4분의 12.29 (3.7평) 2000만원/120만원 소매점 4억 H호 82.55 245.4분의 47.32 (14.3평) 2000만원/120만원 사무소 4억 I호 72.41 245.4분의 41.50 (12.55평) 공실 주택(방5개) 5억 합계 330.09 189.2(57.23평) 8000만원/480만원 22억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7.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사용 현황 1) 전소유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면서 용산구청에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도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B은 아래 도면과 다르게 F호와 G호를 터서 “F호”(이하 ‘개조된 F호’라 한다)로 개조하고, G호 옆의 주차2, 3 부분에 사무실을 짓고 “G호”(이하 ‘개조된 G호’라 한다)로 개조하였다.

J F G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조된 F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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