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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070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6....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나.

항 매매계약 전에 별지 목록 기재 D동 상가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점포는 J 명의로, K호 점포는 J의 며느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는 J의 피용자로 위 각 상가를 포함하여 J 가족이 보유한 상가를 관리하였다.

나. J와 피고 B는 L을 통하여 1986. 7. 3. 원고와 D동 상가 E호, F호, K호, G호, H호, I호 점포 6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L을 통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J와 피고 B는 L을 통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E호, F호는 M 명의로, K호는 원고 형수 피고 C 명의로, G호는 원고 처 N 명으로, H, I호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K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E호, F호에 관하여 1997. 3. 10. 원고 처남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15, 16, 17, 21 내지 26, 37, 57, 58, 증인 B,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B 명의에서 피고 C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적이 없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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