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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7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광주 북구 E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총 111세대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3. 3.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1. 9. D에 3억 원을, 이율 월 3%,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14. 4. 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D가 원고들에게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2. 8. D에 1억 원을, 이율 월 3%,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14. 3.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D가 원고들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P호, Q호, R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14. 3. 25. 피고에게 201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4. 11. 17.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게 2014.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F호, J호, N호, O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D는 2014. 10. 30.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759호로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7나10984호)에서 원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위 각 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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